생긴 지 얼마안된 육아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녀 가사분담의 비중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도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사용은 전년도 대비 25.6% 상승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있는데요. 어떤 육아 지원 제도가 있는 지, 적용은 어떻게 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글 보기
3+3 부모 육아휴직제란?
22. 1.1 이후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100%를 지급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가 육아휴직한 이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임금의 100% (250만원 상한)로 상향 지급 합니다. 엄마, 아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 없고,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 입니다. 3개월이 지난 후 4개월차 급여부터는 임금의 50%까지 지원 합니다. (최대 120만원, 최소 70만원)
첫번째 신청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두번째 신청 부모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적용 됩니다. 두번째 부모가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합니다.
단,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적용 안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 휴직 지원
한 부모 근로자에게는 급여 지급 수준이 상향 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합니다. 3개월 이후 4~12개월은 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까지 지급 됩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장려금)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 합니다. 신설된 특례로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 월 200만원을 지원 합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또한 고용보험을 통한 정부 지원 제도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사실 확인이 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같이 보면 유용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