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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신청 대상, 보육료, 예약 방법

버그매니저 2023. 4. 18. 16:34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서비스 이며,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점점 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늘리고, 어린이집 정규보육반 빈자리를 활용해 더 확대될 전망 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대상과 신청 및 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신청 대상, 보육료, 예약 방법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지원 대상 입니다. 법령으로 지정된 제공기관 운영에 기준에 따른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운영 기준

정규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으로,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정원은 1반에 6~36개월 미만의 영아 3명이며, 교사 1명당 3명의 영아를 돌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보육료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보육료는 원래 시간당 4천원 인데요. 시간당 3천원까지는 국가에서 지원 됩니다. 즉, 부모부담 금액은 시간당 천원만 내시면 됩니다. 최대 월 80시간까지 지원합니다. 

 

 

 

단, 보육료 또는 육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인 경우, 전액 본인 부담 (시간당 4천원) 하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

* 부모급여 / 양육수당 수급자가 보육료, 유아학비 등으로 변경 신청을 한 경우

- 15일 이전 변경 신청 : 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 16일 이후 변경 신청 : 해당 월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시간제 보육 이용일과 자격책정일이 겹치는 경우, 자격책정 전날까지 바우처 지원 가능)


* 외국인 아동인 경우
-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 아동 등록 후 이용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청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시간제 보육 아동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나 아동 등록이 어려운 경우, 관리 / 제공기관에서 아동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시간제 보육 예약은 전화 예약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예약 방법

시간제 보육 서비스 예약시간제 보육 서비스 예약시간제 보육 서비스 예약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미리 예약도 가능하고 당일 예약도 가능 합니다. 단, 당일 예약시 전화 예약만 가능한 제약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 모바일 / 앱 ) 
또는
전화 신청

전화 신청
예약 기한
서비스 이용일 30일 전 오전 9시부터
~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오후 3시까지
연장 / 취소
- 전화 :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온라인) :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예약 시간 연장 :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 종료 시각 20분 전까지만 신청 가능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외에 개별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
  • 국민행복카드 (사전 발급 필수)
    - 국민행복카드 이외에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 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 (시간당 4천원)

이 외에 문의사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 보육 대표전화 (콜센터) 1661-9361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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