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또는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등록된 명의로 금융거래를 시도할 경우 일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시 보증보험 가입, 오픈뱅킹 등)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과 해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방법
1. 파인 홈페이지 접속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파인' 사이트에서 [ 소비자 보호 ] 메뉴를 누릅니다.
2.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 개인정보노출 등록, 해제 ] 를 누릅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3. 유의사항 동의 체크
상기 유의사항을 모두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항목에 체크 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 합니다. (이름, 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필요)
4.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신청하기
위의 안내와 같이 실시간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되는 금융기관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왠만한 금융기관은 실시간으로 등록되니 괜찮습니다.
유의사항 확인에 체크하고 [ 등록 및 해제신청 ] 을 통해 등록, 해제 할 수 있습니다.
5. 본인인증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인명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 본인인증 ] 을 누르면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본인인증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 휴대폰
- 아이핀
- 공동인증서
6.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완료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사유는 아무거나 하셔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 등록 ]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나옵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해제 방법
기존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된 것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면 다시 등록한 방법 그대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해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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