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할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취급합니다.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 부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 받은 부호는 개인 메모장에 기록해놨다가 필요할 때 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었을 때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 합니다. 고유부호는 P로 시작해 13자리의 숫자 번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P1234567891011)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관세청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나 조회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까먹어서 조회서비스를 이용 했습니다. 휴대폰 인증만으로도 본인의 발급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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