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살 때 공공기간에서 발행하는 채권, 즉 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와 각종 시설을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자동차 구매자로부터 채권을 구매하게 하여 사용한 뒤, 연 이율을 지급하고 5~7년 이후 돌려준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채영수증은 차량 인수 시 자동차 딜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견적서에 명시된 공채 비용과 공채 매입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채 비용은 지역마다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경차는 면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차 구매 시 대전은 차값의 4%, 강원은 8%, 서울은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대략적인 공채 비용을 적고 차액에 대해서 환급하거나 모자란 금액에 대해 요구하게 됩니다. 거의 모자란 경우는 없고 견적서에 적힌 금액보다 공채 영수증 금액이 적기 때문에 대다수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차 구입 후 약 5만원 정도의 돈을 환급받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백만원의 거금을 주고 채권을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채권을 사는 즉시 할인해서 되파는 것을 공채할인이라고 하는데요. 차량을 구입하는 자의 거의 90% 이상이 공채할인을 이용하실 겁니다. 채권 할인을 이용해서 바로 다시 팔면 할인율 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5000만원짜리 차 한 대를 구입하는데 취득세와 공채만 해도 1000만원 이상이 나오니 다들 즉시 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판 경우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 미환급금 조회해도 아무 것도 안 나오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급을 받지 않아 사라지는 채권이 연간 2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살 때 채권을 매입한 경우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 산지 5년 ~ 7년 경과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경우는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을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농협은행 10개, 신한은행 2개, 하나은행 2개, 부산, 대구, 광주, 전북은행 각 1개 지점이며 모바일 앱으로 되는 곳과 안되는 곳도 확인하셔서 모바일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PC에서 조회하셔야 합니다. 대구은행은 2022년 상반기 중 서비스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과금 > 공채업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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