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이달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229개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 주요 내용
지원 대상자는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이후 해당 계획에 따라 집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지원의 필수 서비스 또는 주거 환경 개선·복지용품 및 냉난방 용품 제공 등의 선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73개 지역에서 400곳 이상의 협약기관(의료기관 등)과 협업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원한 수급자 2300여 명을 지원·관리했으며 현재도 9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8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감을 표시하는 등 사업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본사업 전환에 맞춰 사업 대상자를 입원 필요성이 낮은 1개월 장기 입원자부터 입·퇴원 반복 환자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1인당 서비스 지원금액의 한도를 20% 올려 월 7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주요 서비스와 서비스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급여와 선택급여로 나뉘어 집니다.
재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
1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로,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원됩니다. 새롭게 확대된 대상자는 입·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도 포함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자
-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자
-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건강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부터 1년까지 제공 되며, 평가를 통해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가 의료급여 신청 방법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후, 개별 상황에 맞춘 돌봄계획이 수립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의사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방문 조사 후 지원여부 결정 - 입원 필요성이 낮고, 주거 확보 가능한 대상자 선정
- 승인되면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우선 이용해야 함
- 가족의 협조, 동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