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정보 입니다. 코로나, 소비행태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플라스틱(합성수지) 등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자제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습니다. 또한,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컵, 그릇 등 다회용품이 코로나 확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식당에서 수저, 그릇 등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 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될까?
대신 과태료 부과나 단속이 아닌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일회용품을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과 갈등으로 인한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 입니다. 따라서, 일회용품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규제는 4월 1일부터 재개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운영하며 전국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카페, 식당 일회용품 준수사항
대상 1회용품 | 준수사항 |
1. 일회용컵 2. 일회용접시 3. 1회용 용기 4.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5.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6. 1회용 비닐 식탁보 |
사용억제 |
7.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제작, 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8.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외물품 - 종이재질의 봉투, 쇼핑맥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 보관이 필요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무상제공금지 |
환경부에서는 매장 방문시 개인컵(텀블러 지참),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위해 최소한의 방침은 지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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