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 입니다. 사용자부담금을 지원하며, 낮은 수수료가 이점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수익률이나 관리 측면에서 퇴직연금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저소득 근로자의 퇴직연금과 노후소득을 위해 공적 퇴직연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향후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 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 입니다.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수익을 위해 최저수준 수수료가 적용(수수료율 0.2% 적용예정) 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뭐가 좋을까?
1. 전문적인 적립금 운용
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적립금을 운영하여 수익률을 높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수익률을 걱정할 필요 없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부담금 재정적 지원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임금 근로자 (최저임금 120% 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한시(3년) 지원 합니다.
3. 중도인출 가능
DC형 중도인출 규정을 따르고 있어 DC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 합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하려면?
자세한 정보와 가입은 아래 콜센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661-0075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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