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주문이 활성화 되면서 오토바이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빠른 배달을 핑계삼아 인도로 지나다니고, 신호위반을 하거나 무법지대인 마냥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배달원이나 일반 운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오토바이를 집중 단속한다거나 국가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인도를 지나다닐 때에도 조심해서 다녀야하는 실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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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를 위해 오토바이 운전 위반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 지, 홈페이지 바로가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위반 신고 어디서?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오토바이(이륜차) 위반 신고 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 교통위반이나 난폭·보복·폭주운전 신고, 여성폭력 범죄 신고 등 다양한 국민제보가 가능 합니다. PC로 이용가능한 홈페이지도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도 제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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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신고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이륜차 위반'을 클릭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로그인
신고를 위해서는 본인인증이나 로그인이 필요 합니다. 굳이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이용 가능 합니다.
이륜차 신고 방법
- 오토바이(이륜차) 신고는 실명제보만 가능하며 사진촬영시 차량번호를 알아볼수 있도록 촬영하셔야 합니다.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영상 촬영 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명확히 선택 후 설명을 추가해야 합니다.
- 위반 일시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분 단위까지는 적어주시고, 장소도 건물명이나 주소까지 기재하면 좋습니다.
-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는 사진 1장만 있어도 신고가 접수 됩니다. 신고 등록 후 어떻게 처리 되었는 지 결과까지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신고를 통해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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