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깡통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 전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좌절에 빠지곤 합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나 월세에 사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매, 공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 되었으나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지(반환) 못하는 경우, 집 주인이(임대인)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험 상품 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 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 뿐만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 가능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한 반환보증료에 대해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 서울시 거주
- 보증금 2억원 이하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기혼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신청 방법
1.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
가입은 보증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영업지사나 위탁은행 방문이나 온라인(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 상품명 | 홈페이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바로가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전세지킴보증 | 바로가기 |
SGI서울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바로가기 |
이미 가입 했다면?
보증기간이 7월 31일 기준으로 유효하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 합니다.
2. 보증보험 납부 후 보증료 지원 신청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가능한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초과되는 경우,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기간
7월 1일 (금) 오전 10시 ~ 7월 31일 (일) 오후 6시까지
7월 한 달간 서울 청년 정책 홈페이지인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주거→주거비 지원 메뉴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기혼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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