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 겨울철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접수는 5월 25일~12월 3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약 88만 세대가 대상이며,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중 해당되는 세대가 대상 입니다.
- 노인
- 장애인
- 영유아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여름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 겨울바우처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합계 | 103500원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여름바우처에서 남은 잔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합니다. 또는, 겨울 바우처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총 지원금액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방법
-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여름, 겨울 바우처 별로 나뉩니다.
- 여름 바우처
7월 1일 ~ 9월 30일까지 - 겨울 바우처
10월 12일 ~ 내년 4월말까지
- 사용방식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동요금차감 방식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 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해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5. 25일 ~ 12. 30일
-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에너지지용권 발급 신청서 (읍, 면, 동 비치되어 있음)
-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2021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청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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