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사이트에서 ‘갤럭시 S22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 등으로 판매 한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휴대폰 사기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관련 허위 사기인데요. 어떤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원금 휴대폰 허위 과장 광고
공시지원금은 2년을 약정을 거는 대신 통신사에서 기기값을 할인해 줍니다. 통신사로부터 지원받는 것이므로 각 통신사마다 지원금과 약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의 예를 들면, 갤럭시 S22 경우 휴대폰 출고가가 100만원 이상인데, 이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4개월(2년) 사용 +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 시)까지 포함되는 비용 입니다.
선택약정제도를 이용한 허위 과장광고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을 마치 휴대폰 가격을 할인 해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기도 합니다. 선택약정은 요금 할인을 매월 25% 해주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89요금제 선택약정시 월에 89000원을 선택약정 25% 할인 금액인 22,250원을 24개월 동안 납입하면 총 53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금할인 일 뿐, 휴대폰 기기값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즉, 기기값은 그대로고 요금만 할인 받는 셈 입니다. 그러다가 요금제 유지기간을 지나 요금제를 더 낮은 걸로 바꾸는 경우
할인되는 총액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 유통법상(제 7조 위반)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 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휴대폰 이용자에게 받은 개인정보(신분증 활용, 가족관계증명서)를 활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기 피해 예방법
- 휴대폰을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휴대폰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되어 있는 지 확인 합니다.
- 터무니 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돈을 입금하면 개통 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 거래인지 확인 합니다.
- 최종 계약서 내용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 신분증 회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2년 후 폰 반납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할부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납입금을 작아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호갱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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