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10월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그 전에 새출발기금에 대한 지원 내용과 신청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 됩니다.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60~80%의 감면을 적용하고, 고금리 대출은 중·저금리 대출로 저정 합니다. 최대 10년간 장기로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1. 코로나 피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자영업자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이 있는 자로서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됩니다.
2. 부실 대출자(차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대출이 장기연체된 자
3. 부실우려 대출자(차주)
- 폐업자
-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한 자
-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자
새출발기금 지원불가 업종
- 부동산 임대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부실 차주, 부실우려 차주로 구분해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합니다.
부실 대출자(차주) | 부실우려 대출자(차주) | |
원금조정 | 순부채 60~80% 감면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등) 최대 90% |
원금 감면 없음 |
금리조정 | 이자·연체이자 감면 | - 연체 30일 미만 9% 초과 금리분만 9%로 조정 - 연체 30일 이상 저리로 조정 (예: 3~4%대, 추후확정) |
분할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거치기간 최대 1년, 분할 상환기간 최대 10년 ※ 부동산 담보대출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기간 최대 20년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10월 중으로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 개설될 예정으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1년간 접수를 받으며,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 됩니다.
그리고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경우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곳에서 조정 신청이 가능 합니다.
사전상담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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