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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1,157원, 적용 대상은?

버그매니저 2022. 9. 19. 15:39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정한 2023년 근로자 생활임금은 얼마일까요? 제목에서 언급했다시피 시간당 11,157원 입니다. 2022년보다 3.6% (391원) 인상한 것으로 2023년 시급인 9,620원 보다 1,537원 많습니다. 월 233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이란 무엇인지, 적용 대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생활임금이란?

 

서울시는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하였습니다. 근로자와 그 가족이 주거, 문화 생활을 보장받으며 빈곤하지 않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 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

2023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2023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2023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 민간위탁노동자
  • 뉴딜일자리 참여자

약 13,000명 정도 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2023년 생활임금은 이전해 보다 인상률을 높였습니다.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고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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