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제도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 입니다.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또는 긴급히 가족을 돌봐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자녀의 학교 행사, 학부모 면담이 잡혔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신청 자격,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위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손자녀
신청자격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하는 근로자가 대상 이며,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자격이 됩니다.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휴업, 휴교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행사 및 학부모 면담과 같은 양육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하지만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거나, 회사 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휴가 허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500만원 이하)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연 내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기준
통상적으로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1년에 3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자녀 2명 이상
- 장애인
- 한부모 가정
단, 자녀가 1명일 경우는 2일 유급 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여부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지원금까지 받았으나 현재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은 '가족돌봄휴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휴가 신청서 양식 쓰셔도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내용
- 가족돌봄휴가 사용일
- 돌봄대상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 그 외 필요정보
공무원의 경우 유급으로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도록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VS 가족돌봄휴가 차이점은?
가족돌봄휴직은 가족돌봄휴가와 동일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 가능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대 90일 분할 사용이 가능 합니다. (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이여야 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사용한만큼 가족돌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차이점 표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대상 | 근로자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능) |
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부터 가능 |
신청사유 | 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 | 조부모 등의 질병, 사고, 노령 |
기간 | 10일 이내, 1일 단위 사용 가능 사용시 가족돌봄휴직(90일) 기간에 포함 |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사용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니 이 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으로 연락하시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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