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정부가 보호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저축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동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이를 매칭하여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자격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0~17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하여 지원합니다(월 최대 10만 원).
18세 이후 사회 진출 시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 의료비, 결혼지원 등에 사용이 목적 입니다.
지원시기

디딤씨앗통장은 상시로 지원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입니다.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온라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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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관련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세요. 소중한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에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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