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알려드립니다.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이 태어날 때 의료기관에서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아동이 살해, 유기, 학대 등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출산제란?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이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산부는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으며, 출생한 아동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절차
1.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 의료기관에서 아동 출생 시 진료기록부에 출생정보 기재
- 의료기관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2.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이 등록되도록 합니다.
아동의 권리 보장
이번 제도는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아동 복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모든 아동이 공평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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