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 입니다. 3월 3일 목요일부터 손실보상금을 신청 및 지급까지 할 계획이며 지난 3분기보다 보상 대상을 더 확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과 신청 홈페이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조치를 시행하면서 경영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식당, 카페, 이용업,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및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모두 보상대상에 포함 됩니다. 4분기는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되어 더욱 더 확대되었습니다.
지급 산정방식
산정방식은 기존 3분기와 동일 합니다. 2019년 같은 달 대비해서 2021년 같은 달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 됩니다.
보정률은 3분기보다 80%에서 90%로 상향했으며,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어 보상 범위가 더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상금 산정시 활용되는 영업이익률에 개업 초기 투자 비용이 반영되는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 대상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1월에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것 입니다.
* 공제 : 차감된다는 뜻 입니다.
신청 일정 및 홈페이지
3월 3일 (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 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진행 됩니다. (아래참조) 신청일에 21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 관련 화면이 나올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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