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제도는 경기도 내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입니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명이며, 지난 6월 1차 모집에 만명 선정, 이번 2차 모집에 만명, 올 하반기 3차에 만명을 모집할 예정 입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정책 보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18 ~ 34세 경기도 거주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연장 - 최고 만 39세)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는 재직자
- 월 급여 290만원 이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내용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로 선정시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받는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30만원씩 받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 140만 품목이 있으며,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의 품목이 있습니다.
선정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방법
이번 2차 모집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 ~ 8월 1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어서 서비스 이용에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복지 포인트 신청이 가능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선정자 발표일은 8월 31일이며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 입니다. 문의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577-001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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