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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방법

버그매니저 2022. 8. 22. 17:19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방법

청년 월세특별지원 사업은 기존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월세지원 사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경제 위기 대응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은 청년 15만 2천명에게 최대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과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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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신청 자격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하는 월세에 사는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 전체가구소득(청년+1촌 이내 직계가족)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 넘더라도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혼인 등으로 부모가구와 분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적용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60% 116만
6887원
195만
6051원
251만
6821원
307만
2648원
361만
4709원
414만
4202원
중위소득 100% 194만
4812원
326만
0085원
419만
4701원
512만
1080원
602만
4515원
690만
7004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여부 확인 👈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액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44; 방법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지급기간 : 2022년 4월 ~ 2024년 9월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대상여부 확인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모의계산 해보기👈) 접수기관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가 나오는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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