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특별지원 사업은 기존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월세지원 사업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경제 위기 대응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은 청년 15만 2천명에게 최대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자격과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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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신청 자격
- 만 19~34세 이하 독립거주하는 월세에 사는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 전체가구소득(청년+1촌 이내 직계가족)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 넘더라도 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
혼인 등으로 부모가구와 분리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적용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60% | 116만 6887원 |
195만 6051원 |
251만 6821원 |
307만 2648원 |
361만 4709원 |
414만 4202원 |
중위소득 100% | 194만 4812원 |
326만 0085원 |
419만 4701원 |
512만 1080원 |
602만 4515원 |
690만 7004원 |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액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지급 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 일정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지급기간 : 2022년 4월 ~ 2024년 9월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방법
본인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대상여부 확인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모의계산 해보기👈) 접수기관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가 나오는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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