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할 때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취급합니다.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대체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 부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 받은 부호는 개인 메모장에 기록해놨다가 필요할 때 마다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었을 때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 합니다. 고유부호는 P로 시작해 13자리의 숫자 번호 체계로 되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