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 합니다. 임산부가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는 것이 목적 입니다. 교통비 지급 방식과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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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대상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7월 1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 입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7월 1일 기준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급 방식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임산부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 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유류비까지 사용범위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 협약 카드사의 카드 소지하고 있는 경우
소지한 카드에 7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 됩니다.
- 협약 카드사의 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서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된 카드를 새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임산부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를 4~6월 사이 구축 예정 입니다. 임산부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카드사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 초반에는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7월 1일~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시행 됩니다.
신청일 | 출생년도 끝자리 |
7월 1일(금) | 1, 6 |
7월 2일(토) | 2, 7 |
7월 3일(일) | 3, 8 |
7월 4일(월) | 4, 9 |
7월 5일(화) | 5, 0 |
7월 6일(수) 이후 | 모두 가능 |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문의사항은 다산콜센터 120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차의 유류세로도 사용 할 수 있으니 서울에 거주하시는 임산부라면 꼭 신청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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