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육아 휴직을 장려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빠 육아휴직 제도까지 생겼습니다. 육아휴직을 처음 신청해보시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는 육아휴직 신청과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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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별도 소득제한, 사업장 규모 제한 없음
육아휴직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직장에서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 |
육아휴직 급여 |
-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 자녀 1명당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2년씩 사용 가능 합니다. (예: 쌍둥이, 연년생) 임신 중 육아휴직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 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남은 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월 임금의 80%를 지급 합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
-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최대 1년간 지급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됨 → 퇴직금 산정 시 포함
-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시간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원 이내 범위 소득활동 가능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예정일 이전 출생한 경우는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가능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까지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최초 1회) 후 → 신청인(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합니다.
-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 휴가 시작일 다음 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2. 방문·우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구비 서류
사업장 준비 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휴가 시작 전 3개월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 준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휴가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등)
- 부모와 자녀관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 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불가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자료실)
사업주는 육아휴직동안 합리적인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휴직 종료 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전과 같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1350번 콜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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