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 지원'은 10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 합니다. 월세비가 비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입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대상,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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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자격
아래의 신청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상 및 실거주)
-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 중위소득 150% 이하
- 직장가입자 : 102,842원
- 지역가입자 : 77,067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 거주
- 예외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
- 무주택자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 등 세대원 아래로 되어 있는 경우(피부양자) 부양자의 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 서울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일반 재산 총액 1억원 초과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 공공 임대주택 거주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서울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올해는 신청 가능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아직 다가오지 않아 탈락되는 사례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1인 가구가 아니라도 만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쉐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각 신청 가능 합니다.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신청 불가 합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공공 전세대출 및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중복 지원 가능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 이사, 올 전세로 이주, 공공 임대 지원을 받게되면 지원 중지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선정 기준
소득을 기준으로 4구간으로 나눠서 선발 합니다.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구간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일정
신청 접수 | 8월 말 | 10월 초 |
6월 28일(화) 오전 10시 ~ 7월 7일(목) 오후 6시 |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발표 |
격월로 월세 지원 시작 |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 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불가하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 입니다. 8월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받으며,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과 대상 연령,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에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하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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