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나 냉장고 같은 큰 대형 가전을 버리는 일이 힘도 들고 수수료 부담 때문에 아무데나 버리거나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에서 폐가전 무상 수거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가입이나 수수료 없이 직접 운반하지 않아도 수거 기사가 집에 직접 방문해 무거운 폐가전제품을 수거해가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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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품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준이 있으므로, 수거 가능 품목과 불가 품목,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폐가전 제품 수거 가능 품목
1. 대형 폐가전 수거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2. 세트 품목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PC 세트 (본체+모니터)
3. 소형 폐가전 수거 품목
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 배출해야 수거 가능 합니다. 그래서 아래 적혀있는 소형가전 5개를 모아서 배출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버리시려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머신, 헤어드라이어, 믹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 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컴퓨터 본체, 모니터, 노트북, 네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기
폐가전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안마의자 - 소형가전제품 5개미만 신청 시 |
가전제품 외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의료기기 (안마기기, 찜질기 등) - 전기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수거 불가 품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문의 후 처리 하셔야 합니다.
폐가구는 수거가 불가능한 점 숙지하시고, 아직 쓸만한 제품인 경우 당근마켓 앱을 통해 무료 나눔을 하시는 것도 방법 입니다.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 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하도록 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 불가한 제품은 신청자가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해야 수거 가능 합니다.
(예 :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 수거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폐가전 제품 수거 신청 방법
수거차량은 평일, 토요일에 운행하며, 휴무일은 일요일, 신정, 근로자의 날, 명절 연휴 입니다. 지역별로 수거 가능 요일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배출 가능한 지역인지 아래에 접속하셔서 조회도 해보세요.
또는
1599-0903 콜센터로 배출 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 합니다. 수거는 신청자의 집 안까지 직접 방문해 수거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편하실 경우 집 앞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인력으로 제품을 수거하므로 사다리차 같은 장비가 필요할 정도로 수거가 어려울 경우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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