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기준은 중위소득은 46% 이하 가구이며, 2021년까지는 부모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에게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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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격
청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아래의 요건을 다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자녀
- 부모와 청년 가구원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이 다른 경우
-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 제외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및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예외 인정 사례
- 도시, 농촌 복합 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 거주하는 경우
예)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2명 이상의 자녀(청년)인 경우 1명만 분리지급을 인정하되 기숙사, 사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인정 합니다.
- 부모와 청년의 집 사이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급여별 기준중위소득 46%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임차료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 보증금 X 4% ) / 12개월
산정 방식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금액 산정 방식이 2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 합니다.
1.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기준 임대료(아래 표 참조▼)의 전액을 지원 합니다. 단,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기준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실제 임차료만 지급 합니다.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법에 따른 기준 임대료는 지역마다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금액보다 많은 경우, 기준 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산정 예시
< 소득인정액 120만원인 경우 >
부모와 별도로 서울(1급지)에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2만원으로 계약 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하는 경우
- 실제 임차료 = 32만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 10만원 + 월세 22만원)
- 기준 임대료 = 32만 7천원
2022년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258,410원 보다 소득인정액 (120만원)이 낮으므로 자기부담분 없이 실제 임차료인 32만원을 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130만원인 경우>
위와 조건은 같은데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인 경우,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1,258,410원보다 소득 인정액이(130만원) 높으므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계산식으로 4,159원이 나오며,(조금 복잡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10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95,841원+22만원 = 315,85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모의계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금액의 모의계산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청년 주거급여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없이 상시 접수 중 입니다. 신청 시 입력한 청년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별도 지급하며, 신청월부터 소급하여 지급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 입금 증빙내역 (계좌입금 확인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사유 (학원, 구직, 학교, 아르바이트 등) - 청년 명의의 통장사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하는 경우, 가구주인 부모님의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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