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환급금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될 세액보다 많은 경우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근로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을 받아가지 않을 때 미수령 환급금이 생기는데, 주소 이전으로 인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환급금을 수령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라고 사기 문자를 유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개별 납세자의 연말정산 환급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가라는 문자 메시지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다만, 제때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 안내는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는 최근 5년까지 가능하며, 5년이 지난 경우는 모두 국고로 귀속 됩니다.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하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방법 두가지 입니다.
미수령 국세 환급금 조회
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환급금 조회'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
손택스 앱(스마트폰)에서 조회 방법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 선택하시면 환급금 조회 결과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정부 24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2. 손택스 (스마트폰 앱)
손택스 앱 ▶ 신고·신청 ▶ 계좌개설관리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3. 우편 / 팩스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계좌개설(변경)신고서 검색
환급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고 관할 세무서로 우편이나 팩스로 첨부 합니다.
4. 현금수령 방법
세무서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급 받아 신분증과 함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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