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로 인해 무릎 관절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으로 생활이 힘드시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무릎관절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혜택 및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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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
(1) 대상기준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하
(2) 질환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인정 됩니다.
- 단순방사선이나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 소실이 확인되어 치료가 힘든 퇴행성 관절염
- 만 60세 ~ 만 64세 이하 : Kellgren Lawrence grade 5 (퇴행성 관절염 5단계)
- 만 65세 이상 : Kellgren Lawrence grade 3단계 이상 - 타 수술(인대재건술 등)의 실패로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인한 슬관절의 심한 불안정성
- 관절연골손상이 동반된 고도의 슬관절 강직
- 다발성 관절염(류마토이드 관절염 포함)으로 관절기능이 많이 저하된 환자
- 연골하 함몰이 동반된 골괴사증으로 통증이 심한 경우
1~5번 외에도 진료상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에 따라 인정 됩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혜택
본인부담금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됩니다. 양측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됩니다.
* 지원 제외 내역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계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통원 치료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신청 방법
수술 전 거주하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1부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신청서 👇
문의
-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상담센터 : 1661-6595
-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11-6599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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