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과 정서지원,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12월까지 실시 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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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패키지 대상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지원 대상 입니다.
- 한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자녀의 연령은 무관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72% 이내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기준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72% 소득 | 234만 7261원 |
302만 0185원 |
368만 7178원 |
433만 7651원 |
497만 3043원 |
560만 2026원 |
623만 1010원 |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패키지 내용
1. 정부 서비스 연계
생활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 건강관리
-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자립지원
- 주거 지원
-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기타지원
-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
-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2. 상담·정서 지원 서비스 사례관리 제공
- 상담
- 전문심리치료
- 멘토링
-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 지원
- 자조모임 지원
※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는 지자체 기관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바우처나 현금 지급이 아닌 지자체 수행기관이 병원과 연계해 수납 처리를 지원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신청 절차·방법
1. 사전상담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방문 상담을 시행 합니다. 지역별 사업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챙기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 사업수행기관 | 전화번호 |
서울 |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 02-861-3020 |
한국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 02-704-4750 | |
경기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0033 |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 031-241-0328 | |
경기북부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 070-7776-2980 | |
부산 | 부산 미혼모·부자지원센터 | 051-253-5235 |
대구 | 대구서구 가족센터 | 053-355-8042 |
인천 | 계양구 가족센터 | 032-547-1015 |
광주 | 광주남구 가족센터 | 070-4204-6314 |
대전 | 대전시 가족센터 | 042-932-9991 |
울산 | 물푸레 복지재단 | 052-954-0100 |
강원 | 재단법인 착한목자수녀회 | 033-264-3655 |
충북 | 새생명 지원센터 | 1577-3053 |
충남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70-7733-8318 |
전북 |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063-231-0386 |
전남 | 여수시 가족센터 | 061-692-4172 |
경북 | 칠곡군 가족센터 | 054-975-0831 |
경남 | 경남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 070-4334-5335 |
제주 | 제주시 가족센터 | 064-725-7015 |
2. 참여신청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유의사항을 안내 받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 합니다.
3. 지원 대상 결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화,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되며, 신청한 달부터 12월까지 사업수행기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644-6621 (내선번호 2번)으로 하시거나,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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