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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 대상, 신청 방법

버그매니저 2022. 7. 5. 17:49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과 정서지원,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제도 입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서 12월까지 실시 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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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패키지 대상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패키지 대상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패키지 대상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패키지 대상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지원 대상 입니다.

  • 한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
  • 자녀의 연령은 무관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72% 이내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 기준 >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72% 소득 234만
7261원
302만
0185원
368만
7178원
433만
7651원
497만
3043원
560만
2026원
623만
1010원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패키지 내용

1. 정부 서비스 연계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패키지 내용

생활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 건강관리
  •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자립지원

  • 주거 지원
  •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기타지원

  •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
  •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2. 상담·정서 지원 서비스 사례관리 제공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신청 절차&middot;방법

  • 상담
  • 전문심리치료
  • 멘토링
  •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 지원
  • 자조모임 지원

※ 상담 및 정서지원 서비스는 지자체 기관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바우처나 현금 지급이 아닌 지자체 수행기관이 병원과 연계해 수납 처리를 지원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신청 절차·방법

청소년 한부모 가정 자립지원 패키지 신청 절차&middot;방법

1. 사전상담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을 방문해 방문 상담을 시행 합니다. 지역별 사업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 서류를 챙기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사업수행기관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02-861-3020
한국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02-704-4750
경기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031-241-0328
경기북부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070-7776-2980
부산 부산 미혼모·부자지원센터 051-253-5235
대구 대구서구 가족센터 053-355-8042
인천 계양구 가족센터 032-547-1015
광주 광주남구 가족센터 070-4204-6314
대전 대전시 가족센터 042-932-9991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052-954-0100
강원 재단법인 착한목자수녀회 033-264-3655
충북 새생명 지원센터 1577-3053
충남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70-7733-8318
전북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63-231-0386
전남 여수시 가족센터 061-692-4172
경북 칠곡군 가족센터 054-975-0831
경남 경남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070-4334-5335
제주 제주시 가족센터 064-725-7015

2. 참여신청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유의사항을 안내 받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 합니다.

3. 지원 대상 결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화, 문자로 안내를 받게 되며, 신청한 달부터 12월까지 사업수행기관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644-6621 (내선번호 2번)으로 하시거나,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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