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목돈 마련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이 매월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 입니다. 모집기간은 7월 18일~8월 5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과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정책 모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 요건
-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소득 기준 면제) -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별 중위소득 100% 금액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금액 | 194만 4812원 |
326만 0085원 |
419만 4701원 |
512만 1080원 |
602만 4515원 |
690만 7004원 |
가구재산기준
거주 지역에 따라 재산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 거주 : 3.5억원
- 중소도시 거주 : 2억원
- 농어촌 거주 : 1.8억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합니다.
*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적립 (3년간)
3년 만기 후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으며, 이자까지 받으니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매월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 +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간 계속 근로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이수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상황에 따른 가입 가능 여부 >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참여 상황에 따라 다른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신청 일정 : 7월 18일 (월) ~ 8월 5일(금)
지원시작 : 10월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시행 됩니다.
날짜 | 월요일 (18, 25일) |
화요일 (19, 26일) |
수요일 (20, 27일) |
목요일 (21, 28일) |
금요일 (22, 29일) |
생년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Q&A
가구 내 청년이 2~3명인 경우 모두 가입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 됩니다.
만 34세 ~ 만 39세 이하 청년인데 수급자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일단 하시고,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로 중위소득 50% 초과시 가입불가 됩니다.
청년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란? 소득은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나?
- 근로소득 :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월급)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이전 달 소득입니다.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 합니다.
- 사업소득 :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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