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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피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장애인 특별지원급여 신청 방법

버그매니저 2022. 8. 12. 20:35

수도권에 심각한 폭우로 인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복지급여를 신속하게 지급 합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분들에게도 특별지원 급여를 지원 합니다. 신청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문의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정책 보기

긴급 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자에게 신속하게 생계 급여를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대상

 
  •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 1인 가구 145.8만원, 4인가구 384만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310백만원, 중소도시 194백만원, 농어촌 16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 자격 요건, 소득, 재산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피해 주민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급여 지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내용

  • 생계지원
    4인 가구 기준 153.6 만원 지원
  •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 복지시설 이용 지원
    145만원 이내
  •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신청 상담, 문의처

 

시·군·구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대상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 수급자이며, 기존 이용하던 활동 지원급여 외 추가로 20시간(29만 7천원) 특별 지원 급여를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자연재난 발생으로 피해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장애인 활동지원 특별지원급여 신청 방법

8월 중 각 지자체별로 안내가 될 예정 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아래 신청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자연재난신고서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지역별로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폭우로 인해 피해 입으신 취약계층 및 장애인 수급자 분들은 긴급복지급여 지원을 받아 복구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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